김선동의원,
-농지연금 가입기준 경영주 연령을 만 60세 기준으로 낮추어야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주택연금을 모델로 개발되었으며 2011년에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이 농지연금 관련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농지연금 가입기준에 제약이 많아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8월 농지연금 누적가입은 2,826건으로 실제 가입 가능 대상자 100만명을 기준하면 0.3%도 안 되는 가입률이다.
현재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65세가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농촌은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부간 평균 연령차가 18세로 부부가 모두 가입조건을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5년, 10년 단기 기간형 가입자가 87.5%로 단기상품에 쏠림현상이 심해 안정적 노후보장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김선동의원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경영주 나이를 만60세 기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가격상승률과 기대이율을 현실에 맞게 설계하면 농민에게 연금액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31015 김선동의원, 농지연금 가입기준 경영주 연령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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