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입니다.
오늘 민변의 하주희 변호사께서 국방부가 국유재산인 사드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위법임을 밝혔습니다. 사드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SOFA 규정에 의한 것인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공여할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SOFA가 특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공여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을 박근혜씨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법률정도는 안중에도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미군 사령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사드배치 찬성한다는 안철수 후보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법을 지킬건지 아니면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할건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님은 어찌하실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어기는 안보는 있을 수 없지 않나요? 국민을 위한 안보도 국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주한미군에게 사드부지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탄핵 사유임에 분명합니다. 문재인 후보님과 안철수 후보님은 임기 시작과 함께 탄핵 사유를 만드실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8일
민중연합당 대통령후보 김선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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