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선동 후보, “근로장려세제 개정안, 차별적 조항 그대로 둬 입법 취지 무색”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을 늘렸는데, “EITC 단독가구 지원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넓힌 것이 그 내용이다.
2. 김선동 후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을 40세에서 30세로 낮춘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나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취지를 여전히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현행 제도의 차별적 조항을 없애고 연령과 결혼 유무에 따른 선별 지급체계를 보편 지급 체계로 개편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청소년·청년 근로자를 배제함으로써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3. 김선동 후보는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자(working poor)를 위해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도입된 만큼, 근로장려세제 신청 자격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독가구와 다자가구의 차별 해소를 위해 단독가구의 최대 지원 금액을 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 아래,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대한 김선동 후보 입장을 별첨한다.
2017.3.29
민중연합당 대변인실
[별첨]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대한 김선동 후보 입장
○ 현황
∘ 3월 28일(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연령 인하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함
개정안은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연령을 현행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임.
○ 문제점
∘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근로빈곤자(working poor)를 위한 제도로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잔여적 복지정책임.
- 총소득 기준 금액이 1,300만원 이하인 노동자(맞벌이 가족은 2,500만원)에게 근로장려금을 주는 마이너스 세금임.
- 지원 금액은 단독 가구인 경우 최대 연 70만원, 맞벌이 가족 가구인 경우 최대 연 210만원까지 지원해줌.
- EITC 제도는 결혼한 가구에만 지급하는 제도로 출발했으나 이후 60세 이상의 단독가구, 50세 이상의 단독가구, 40세 이상의 단독가구 까지만 지급되고 있음. 즉, 88만원세대로 일컬어지는 근로빈곤층의 상징인 결혼하지 않은 30세 이하의 청년과 일하는 청소년은 EITC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음.
- EITC 제도는 근로빈곤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나이와 결혼 유무를 이유로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도입취지에도 어긋남.
○ 기재위 개정안에 대한 입장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을 40세에서 30세로 낮춘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나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취지를 여전히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개정안임.
근로장려세제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현행 제도의 차별적 조항을 없애고 연령과 결혼유무에 따른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개편되어야 함. 연령과 결혼유무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청소년·청년 근로자를 배제함으로써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통령 후보의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 근로장려세제 신청 자격에서 연령제한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1항의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삭제
∘ 단독가구와 다자가구의 차별 해소
- 단독가구의최대 지원금액을 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설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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