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캐럴 조사 보고서 공개에 대한 고엽제대책회의 기자회견
캠프캐럴 조사 보고서 발암물질 지하수 정보 은폐 의혹을 밝혀라! 용산미군기지앞불평등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미 SOFA협정 이재는 전면개정하라
지하수 발암물질 검출 알고도 은폐해 온 주한미군 강력 규탄한다
- 최소한 1992년부터 지하수 오염 알고도 은폐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한미SOFA협정 위반한 것
- 미군은 왜관지역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기지 오염 관련 모든 조사결과 공개해야
- 한미공동조사단 조사는 다이옥신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의 오염에 대한 조사 및 주민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로 확대되어야
주한미군의 기지오염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한국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제기되자 지난 6월 23일 주한미군 측은 두 개의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하나는 1992년 극동공병단이 미국의 우드웨이-클라이드 컨설턴트에 의뢰하여 작성한 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2004년에 미육군공병대가 삼성물산에게 의뢰한 조사 보고서이다. 우리는 일부에 불과한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군 측이 오랫동안 심각한 지하수 오염실태를 알고도 지역 주민과 한국 정부에 아무런 정보를 통보하지 않고 은폐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SOFA협정 위반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공개된 이들 보고서는 오염의 원인과 실태에 대해 세밀하게 진단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캠프캐럴의 토양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2급 발암물질인 PCE가 마시는 물 기준치의 1000배 이상 검출되었으며, 간암, 피부암, 폐암, 방광암, 백혈병, 신장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비소는 기준치의 2400배, 아이들의 뇌발달을 저해하는 수은은 800배를 초과하였고, 농약인 린단은 기준치의 4000배를 초과하였다. 린단 또한 미국국립독성프로그램(NTP)에서 정한 발암의심물질이다. 이미 1992년 조사에서도 지하수 관정 18개 중 15곳, 급수관정 10곳 중 8곳에서 PCE와 TCE라는 발암물질들이 검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곧 고엽제 매립 여부를 떠나 각종 독성물질의 저장과 유출, 매립 등으로 인해 캠프 캐럴의 오염 수준은 오래 전부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기지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미군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안전문제만 고려하였다.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의 위험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최소한 1992년에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을 알고 있었던 주한미군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안전한 식수를 별도로 확보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얼마 전 존 존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유영숙 환경부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지하수를 마시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미군은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들에게 지하수를 마시지 말라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992년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듯이 캠프 캐럴은 북동쪽과 남쪽으로 농경지와 접해있고, 기지의 남서쪽 가까운 곳에 낙동강이 위치해 있다. 이는 캠프캐럴의 오염지역을 통과한 지하수가 마을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지의 오염지역인 41구역으로부터 불과 2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300여 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은 20년간 지하수를 마셔왔다. 또 다른 오염지역인 D구역에서 500미터 떨어진 지하수에서는 농약인 린단 성분이 검출되었다. 최근 한미공동조사단 조사에서도 기지 밖 지하수에서 기준치 2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PCE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들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해 온 주민들의 건강상의 피해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군 측의 태도는 한국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책임을 져버리고 고의적으로 정보를 은폐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책임을 거의 물을 수 없는 한미SOFA협정이지만, 최소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통해 환경오염 사고의 즉시 보고 의무,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 측은 오염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한미군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군은 즉각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들에게 그동안 캠프캐럴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들은 미군기지의 환경을 평가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작성된 여러 보고서 중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미군에 대한 환경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국방부 지침 4715.1에 따라 미군은 매년 기지별로 자체 조사를 수행하고, 3년마다 공병단 등을 통해 기지 환경 조사를 수행한다. 미군은 캠프캐럴의 오염에 대해 조사된 모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기지의 오염수준과 주민들에게 닥칠 수 있는 피해를 평가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미공동조사단의 조사는 다이옥신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의 오염에 대한 조사 및 주민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로 확대되어야 한다.
미군은 캠프캐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서 다이옥신 이외의 성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공동조사단이 미군의 정보조작과 은폐행위를 도와서는 안될 일이다. 주민들에게 암이 발생하였다면, 고엽제의 다이옥신과 함께 다양한 발암물질들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한미공동조사단은 다이옥신을 포함한 모든 독성물질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해야 하며,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도 즉각 시작해야 한다.
셋째, 이번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SOFA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한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지 오염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염정화의 책임을 한국 국민들에게 떠넘겨 왔다. 이번에 공개한 1992년, 2004년 보고서를 한국 정부에 넘긴 것도 문제가 불거진 최근의 일이다. 나아가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른 환경사고 보고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고가 기지 밖으로 알려진 다음에야 사고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절차서가 합의사항일 뿐 강제규정으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주한미군 측의 책임과 절차이행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했던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의지의 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SOFA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 측의 환경사고 즉각 보고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물론 기지내 조사와 환경정보 공개, 오염자부담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주한미군의 정기적인 기지 내 환경조사 자료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공유하도록 해서 미군의 건강만이 아니라 기지 밖 주민들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미군과 한국정부의 책임있는 조사와 해결을 기다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미군기지와 인근 지역의 오염실태를 공론화하고, 미국 측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직접 조사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한미공동조사단에게 실망한 왜관지역 주민들은 대책위 차원에서 직접 조사를 수행해달라는 요구를 이미 여러 차례 전달해왔다. 이에 대책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왜관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직접 조사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발생하였을 피해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설 것이다. 끝.
2011년 6월 27일
주한미군고엽제등환경범죄진상규명과원상회복촉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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