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동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 협상단 대표가 미국측에 '국내 환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위키리크스(Wikileaks)' 문서 내용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19일 외통위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당시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었던 이모 기획관에게 "미측과 협상할 당시 국내 기준을 갖고 협상했냐"고 묻자 이 기획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앞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대사관 작성 외교문서에 따르면, 2008년 5월 15일 한미SOFA 특별합동위원회에서 한국측 대표인 외교부 장모 북미국 심의관은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한국 국내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이 외교문서에 따르면 비공식 회의에서 장 심의관은 한국측의 제안을 주요 관심사에 집중시키겠다면서 환경부가 10가지 의제를 제안한 것을 3~4개로 "줄였다"고 미측에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환경부의 의견을 수정해 하향조정한 것"이라면서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환경 정책에 입각해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정책으로 미측에 유리하게 협상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외에도 미 외교문서에는 한미 특별합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국 협상단이 세 가지 안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한국 협상단이 제시한 안은 ▲한국 토양환경보전법상 '나 구역 대책기준'으로 정화하는 것, ▲기름오염, 심각한 오염, 도시 인근 오염 지역에 대해서는 '나 구역 대책기준'으로 정화하고 중금속 오염, 훈련장, 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협의를 할 것, ▲KISE(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기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다.
김 의원은 "치유기준으로 '나 구역 대책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책기준'은 오염된 상태를 뜻하며 치유기준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결국 한국 협상단은 오염된 상태에서 반환 미군기지를 돌려받는 것을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 협상은 세 가지 안 중 마지막 안인 위해성 평가를 하는 것으로 타결돼 2009년 3월 20일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합의하게 됐는데, 이는 "치유기준에 대한 합의없이 위해성 평가라는 절차만을 합의한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외교부, 하야리아 협상실패 부산시에 떠넘겨"
이날 국감에선 부산 하야리아 기지 위해성 평가 결과를 미측이 KISE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하야리아 기지 위해성 평가 결과를 미측이 KISE로 인정했나"라는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이 기획관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
이와 관련, 환경부가 2010년 1월 내부적으로 작성한 '하야리아 등 7개 기지반환 협상 경과' 자료에는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면적의 0.26%가량이 위해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미측이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고착됐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미측이 KISE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협상 결과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부산시가 신속한 기지 반환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미측의 오염치유 없이 하야리아 기지를 반환받았다.
김 의원은 "결국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미측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면서 "SOFA 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 협상단 대표가 미국측에 '국내 환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위키리크스(Wikileaks)' 문서 내용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19일 외통위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당시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었던 이모 기획관에게 "미측과 협상할 당시 국내 기준을 갖고 협상했냐"고 묻자 이 기획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앞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대사관 작성 외교문서에 따르면, 2008년 5월 15일 한미SOFA 특별합동위원회에서 한국측 대표인 외교부 장모 북미국 심의관은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한국 국내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이 외교문서에 따르면 비공식 회의에서 장 심의관은 한국측의 제안을 주요 관심사에 집중시키겠다면서 환경부가 10가지 의제를 제안한 것을 3~4개로 "줄였다"고 미측에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환경부의 의견을 수정해 하향조정한 것"이라면서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환경 정책에 입각해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정책으로 미측에 유리하게 협상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외에도 미 외교문서에는 한미 특별합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국 협상단이 세 가지 안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한국 협상단이 제시한 안은 ▲한국 토양환경보전법상 '나 구역 대책기준'으로 정화하는 것, ▲기름오염, 심각한 오염, 도시 인근 오염 지역에 대해서는 '나 구역 대책기준'으로 정화하고 중금속 오염, 훈련장, 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협의를 할 것, ▲KISE(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기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다.
김 의원은 "치유기준으로 '나 구역 대책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책기준'은 오염된 상태를 뜻하며 치유기준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결국 한국 협상단은 오염된 상태에서 반환 미군기지를 돌려받는 것을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 협상은 세 가지 안 중 마지막 안인 위해성 평가를 하는 것으로 타결돼 2009년 3월 20일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합의하게 됐는데, 이는 "치유기준에 대한 합의없이 위해성 평가라는 절차만을 합의한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외교부, 하야리아 협상실패 부산시에 떠넘겨"
이날 국감에선 부산 하야리아 기지 위해성 평가 결과를 미측이 KISE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하야리아 기지 위해성 평가 결과를 미측이 KISE로 인정했나"라는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이 기획관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
이와 관련, 환경부가 2010년 1월 내부적으로 작성한 '하야리아 등 7개 기지반환 협상 경과' 자료에는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면적의 0.26%가량이 위해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미측이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고착됐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미측이 KISE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협상 결과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부산시가 신속한 기지 반환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미측의 오염치유 없이 하야리아 기지를 반환받았다.
김 의원은 "결국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미측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면서 "SOFA 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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