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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보도자료] 김선동, 국회 통상절차법 통과에 강한 유감 표명

 

“통상절차법, 통상위원회 설치로 통상독재 견제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26일 논평을 내고, 전날인 25일 야당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통상절차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전날 상황에 대해 “마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알맹이가 빠진 쭉정이법안 강행처리”라고 꼬집으며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다수 의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통상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행정부의 밀실협상, 통상독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이 침해될 수 있는 통상 조약 체결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따라, 이를 견제할 통상절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25일 외통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현실로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정부의 철저한 밀실 협상,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국민적 갈등과 저항이 확대”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국민들이 요구한 ‘재협상’은 없다던 한국 정부가 2007년 4월 협상 타결 선언 후 미국의 요구로 추가 협상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정부는 지난 2009년 국회 상임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의 요구로 2010년 재협상을 하였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정확한 평가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미래를 계획하고, 통상 독재가 아닌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 조정하기 위한 통상절차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25일 국회 외통위에 제출된 안은, 6건의 의원 발의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통상위원회 설치를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25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다수 위원들이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때문에 야당의원들은 여야간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법안소위에서 재차 논의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위원장은 이를 묵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