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7일 오후4시 김선동의원은 이정희 대표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대표의 이름으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등으로 고소했고, 5월 24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기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였기에 부당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재정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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