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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간부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서 제출

6월17일 오후4시 김선동의원은 이정희 대표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대표의 이름으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등으로 고소했고, 5월 24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기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였기에  부당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재정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