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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청문회 회의록 - 김용덕 후보자에 대한 김선동 위원 한미 FTA와 ISD 질의와 답변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회의록 중 김용덕 후보자에 대한 김선동 위원 한미 FTA와 ISD 질의와 답변

(주: 18대 국회의원 중 김선동 의원이 두 명이어서, 지난 4.27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이름을 한자로 명기하여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과 구분하여 기록함)

◯ 金先東 委員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남 순천 출신,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위원입니다. 
먼저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되신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감사합니다. 

◯ 金先東 委員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 국민적으로 한미 FTA의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제소제도 소위 ISD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중재는 분쟁 양 당사자가 중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중재가 시작되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예, 맞습니다. 

◯金先東 委員 
그런데 한미 FTA의 이 ISD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제소하게 되면 한국정부가 이것이 중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재를 거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미 FTA의 ISD 조항은 사전동의, 즉 자동동의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정부가 거부하지 못하고 무조건 중재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설사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진행된 변호사 비용이나 중재 재판 비용 그리고 동원됐던 행정력까지 많은 낭비가 있게 됩니다. 
이런 중재 절차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통상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효과나 부분에 관해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냥 아는 일반 중재에 관한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중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들의 약정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인데…… 

◯金先東 委員 
제가 다른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金先東 委員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미국인 라우더라고 하는 투자자가 체코의 젤라즈니라고 하는 방송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대주주한테 투자를 해 가지고 노바TV라고 하는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젤라즈니라고 하는 체코인 대주주가 미국인 라우더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우더가 젤라즈니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젤라즈니는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시켜 가지고 여전히 노바TV를 지배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인 라우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제소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미국과 체코의 투자협정을 이용해서 체코정부를 ISD로 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우더가 대주주로 있는 CME라고 하는 회사가 네덜란드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체코의 투자협정을 이용해서 ISD로 다시 체코정부를 제소하게 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라우더가 직접 체코정부를 제소한 것은 체코정부의 승소로 끝납니다. 그러나 바로 이 CME라고 하는 회사가 체코 정부를 네덜란드와 체코의 투자협정을 근거로 해서 제소한 것은 CME의 승소로 끝나 가지고 체코 정부가 CME에 3억 5000만 달러를 배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코 정부는 이 중재비용의 1000만 달러도 국민세금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金先東 委員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지금 ISD 조항에 의해서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송이라고 하면 국제적 중재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先東 委員 
ISD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시면 알다시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중재판정부가 다르다 보니까 판결이 다르게 났습니다. 그 문제와 그리고 이렇게 단심제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판정이 잘못되면 그것을 시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분쟁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재판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중재제도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간략한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중재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제소가 되면 그것은 단심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결국 그것은 중재협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주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내지는 그로 인한 위험성들을 살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先東 委員 
모두에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요점만 간단히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죄송합니다. 

◯金先東 委員 
대법관 출신 총리께서 지난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시는 자리에서 합리적인 ISD 제도를 미국에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호주는 주 정부의 주권과 통제력을 침식하고 호주 기업보다 미국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주는 차별제도라는 것, 정부의 규제에 도전할 수 있는 부당한 권력을 미국 기업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으로 우려해서 2004년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이 제도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2011년에 통상정책 선언을 통해서 “앞으로는 ISD를 하지 않겠다. 과거에 개발도상국과 했던 것도 앞으로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호주가 국제사회를 모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히 호주의 그와 같은 정책 결정을 하게 된 경위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先東 委員 
2002년도에 미국의 주 검찰총장회의에서 ISD 제도가 시민의 복지와 환경을 보호하는 주 정부의 권한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주 정부의 주권을 옹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金先東 委員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이 2002년 NAFTA 제11장 ISD 조항을 넣지 못하게 하고 넓게 해석된 간접 수용의 의미를 배제하고 물리적인 사적 소유 침해로 국한시키도록 규정하자고 주장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데 대법관후보자로서 알고 계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종전에 있던 ISD 간접 수용……

◯金先東 委員 
아니, 간단하게 알고 계시냐고요?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金先東 委員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인 샌드라 오코너가 “ISD는 한 나라의 사법권을 제3의 민간기구에 위임한다.”고 지적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죄송합니다. 

◯金先東 委員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전 세계은행 총재였던 스티글리츠가 2004년에 “미국은 남미의 여러 나라들에서 투자자에게 각종 보호를 해 주기 위해 그 나라들의 국가 주권을 협상 대상으로 삼기 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각종 규제들이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 부분에 관한 논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金先東 委員 
존경하는 신건 위원과 박은수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미 FTA의 ISD 문제는 단순한 통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헌법 정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의 일원이 되신 대법관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섣불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국민 앞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사법주권에 관한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자기의 소신과 양식을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대법관후보의 자질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애매하게 답변하거나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질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사법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외교통상부의 ISD 해설 자료에 따르면 “투자유치국 법원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ISD 절차와 같은 중립적인 제3의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말하자면 사법후진국, ‘우리나라의 사법을 신뢰할 수 없다.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 그 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럴 때 제3자의 중립적인 중재제도를 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신뢰가 낮다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제가 거기에서 정확히 어떤 표현을 썼는지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金先東 委員 
정확한 표현은 제가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金先東 委員 
투자유치국 법원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ISD 절차와 같은 중립적인 제3의 중재제도,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신뢰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동의합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저희 법원의 신뢰가 낮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金先東 委員 
동의하지 않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예. 

◯金先東 委員 
그렇다면 굳이 제3의 중립적인 중재기구가 필요 없겠지요?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으로 충분히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판결이 가능하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저희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법원은 공평하게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先東 委員 
법무부가 2010년에 제작한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독일 회사와 아르헨티나 정부가 양허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르헨티나의 신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체결한 계약의 금액을 낮추고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하려고 독일 회사에게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럴 때 독일 회사가 이를 거절해서 기존 계약이 취소되자 ISD를 이용해 가지고 아르헨티나 정부를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무려 2억 1700만 달러, 약 2400억에 이르는 금액을 독일 회사에 지불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폴란드가 금융회사를 민영화하기로 하면서 그 금융회사의 주식 30%를 국제입찰을 통해서 우선매각하고 나머지는 2001년 이전에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국적의 투자자가 국제입찰에 참여하여 그 금융회사의 지분을 인수받고 이후 폴란드 정부의 약속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분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분 인수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폴란드에서는 이 금융그룹의 민영화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 투자자는 폴란드 정부에 최소대우기준 위반 간접수용에 해당된다며 국제중재기구에 ISD로 제소해서 바로 승소해 가지고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법률가로서의 양식에 기초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법주권이 유린됩니까, 아니면 지켜집니까? 아니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그 말씀하신 사안들을 제가 잘 몰라서 그 사안에 따른……

◯金先東 委員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하십시오.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좀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先東 委員 
법관으로서의 양식과 소신은 있으나 이명박 정부에 불리할까 봐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솔직히 공부가 좀 부족해서……

◯金先東 委員 
국민들은 다 알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의 간접수용의 예외로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예외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무부가 발간한, 2010년 9월에 펴낸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정책 등은 원칙적으로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을 뿐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정책이 투자자들에 의해서 드문 상황으로 이해되면 간접수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보적 정부가 1가구 2주택 혹은 1가구 1주택 같은 진보적인 주택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이것을 바로 간접수용으로 받아들여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간접수용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 저희로서는 그동안 법률에서는 약간 좀 생소한 부분이라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부분에서는 좀 연구를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金先東 委員 
유념해서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모른다고만 하지 마시고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자 보호, 투자자 보호’ 그러는데 사실 그 투자자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투자하는 투자자의 정체는 수출 대기업과 독점 재벌입니다. 그렇다면 수출 대기업과 독점 재벌이 이익을 많이 받는다면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서민들한테, 노동자나 농민 중소 상인․상공인들한테 그것을 나눠 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서 문제다, 그래서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되어서 대한민국 서민들이 너무나도 살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지난 10월 26일 날 정말 그것을 이제 바꾸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수도 서울의 천만 시민들이 새로운 시장을 뽑았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부자 위주의 정치, 부자 위주의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 국민적 심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수용하기로 했으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해야 됩니다. 
지금 한미 FTA를 하지 않으면 뭔가 개방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 뭔가 쇄국정치를 하자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은 개방화율이 95%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개방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이 개방이 되어서 문제이고 고통스러운 나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1천만 농민을 이야기하던 것이 불과 20, 30년 전입니다. 지금 250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농촌은 이제 거대한 양로원이 되어 있고 조금만 더 지나면 거대한 공동묘지가 될 판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더는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로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 보자 이렇게 해서 복지를 좀 확대하자, 서민에 대한 보호정책들을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적 어려움 없이 유복하게 자랐지만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판결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일요일도 없고 휴일도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이 없고 낮이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세 자영업자, 유통 상인들입니다. 
그 영세 자영업자, 유통 상인들이 정말로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할인마트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다, 골목상권이 죽고 재래시장이 죽고 해서 정말 어렵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유통법, 상생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법, 상생법으로 말하자면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마트의 입점 제한이나 또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것은 차별 금지라고 하는 내국인 대우를 해야 하는 이 한미 FTA에 위반되어서 이것이 바로 대형 할인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제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국제중재기구에 가게 되면 애써서 만들었던 유통법, 상생법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그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 할인마트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기막힌 현실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서민을 위해서 재판을 통해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통법, 상생법이 한미 FTA와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

◯金先東 委員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조차도 충돌되기 때문에 유통법, 상생법 만들면 안 된다라고 3년 동안 내리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후보자님께서 이런 내용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

◯金先東 委員 
유념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해 놓고 또 침묵으로 가시는 겁니까? 
양심을 속이지 마시고 답변하십시오. 
용기 있게 하십시오.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최고 지도기관의 일원이 되시는 겁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아까 제가 유념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FTA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FTA 정신이 무엇인가를 제가 유념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바의 그것이 정확히 과연 어디까지 위배되느냐, 더 나아가서 ISD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말씀까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金先東 委員 
이왕에 이 청문회를 거쳐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신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예.

◯金先東 委員 
예를 들면 간접수용이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대법관후보자도 잘 모르는 간접수용을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행정부에 있는 공직자들은 그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작년에 발행한 책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한 사건의 규범 중 최소기준대우가 70건으로 가장 많고 간접수용이 59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직접수용은 13건에 불과해서 간접수용이 직접수용의 4.5배에 이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미국 보스턴대학의 파비센터가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15년을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ISD, 투자자국가제소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제도의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NAFTA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미국․캐나다․멕시코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했다. NAFTA는 지나치게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무역협정이고 간접수용의 개념이 극단적으로 넓어 결국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전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사전검열을 하도록 만들고 서민을 위한 정책은 간접수용이나 최소기준대우 위반으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되는 현실입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간접수용과 아주 애매한, 대법관후보자도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하는 최소기준대우, 간접수용 이런 것들은 한미 FTA 협정에서 제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

◯金先東 委員 
정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들을 대한민국 국내 법률에서 규정된 것에 준하도록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용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수용이라는 제도가 그동안 저희 법률에서는 직접 논의되지 않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부분에 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