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17.03.29.)김선동 후보, “근로장려세제 개정안, 차별적 조항 그대로 둬 입법 취지 무색” [보도자료] 김선동 후보, “근로장려세제 개정안, 차별적 조항 그대로 둬 입법 취지 무색”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을 늘렸는데, “EITC 단독가구 지원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넓힌 것이 그 내용이다. 2. 김선동 후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을 40세에서 30세로 낮춘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나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취지를 여전히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현행 제도의 차별적 조항을 없애고 연령과 결혼 유무에 따른 선별 지급체계를 보편 지급 체계로 개편해야 하는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