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진보당보도자료] 김재연의원,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혐의로 김진태의원 고소장 접수

[보도자료] 김재연의원,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혐의로 김진태의원 고소장 접수 

 

9월 3일 오후2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혐의로 김진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2013년 9월3일 아침 7시부터 진행된 신동호의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소위 내란음모 사건을 일으킨 RO의 조직원임이 드러났다’고 하여 고소인이 마치 RO의 조직원인양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김재연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 고소장(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고 소 장

 

고소인: 김재연(국회의원, 통합진보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23호

 

피고소인: 김진태(국회의원, 새누리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37호

 

고소인의 지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모두 대한민국 19대 국회의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소인이 지난 2013년 9월3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가 훼손된 당사자입니다.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1. 피고소인은 2013년 9월3일 아침 7시부터 진행된 신동호의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소위 내란음모 사건을 일으킨 RO의 조직원임이 드러났다고 하여 고소인이 마치 RO의 조직원인양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은 국회의원으로의 품위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청취하는 인기 시사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고소인에 대한 명예가 더 크게 훼손되었다 할 것입니다.

 

3. 피고소인인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 양반이 처음에는 이런 사실 자체가 그날 그 회합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그 회합에 들어가 있는 RO조직원이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란음모 공범인데 이렇게 중요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방송국에서도 좀 이런 건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걸 요청 드립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언급으로 진실이 아닌 내용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바 이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및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를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 MBC 라디오 2013년 9월3일 ‘신동호의 시선집중’ 다시보기 인터넷 주소: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

 

2. MBC 라디오 2013년 9월3일 ‘신동호의 시선집중’ 녹취록 (별첨)   

 

위 고소인 김재연 (인)

 

2013. 9.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하

 

 

* 별첨. 증거자료 2 MBC 라디오 2013년 9월3일 ‘신동호의 시선집중’ 녹취록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인터뷰(9월3일/화)

 

☎ 신동호 >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절차 마쳤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은 보고를 마치게 되면 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일단 소속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려서 체포동의안 조속한 처리 촉구하고 있고요. 또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도 아울러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발해서 지금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황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진태 > 네, 안녕하십니까?

 

☎ 신동호 >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먼저 민주당 측하고 체포동의안을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측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체포동의안 처리절차에는 착수한다, 하지만 정보위하고 법사위를 소집하자, 이제 주 이유는 관련내용을 보고받자 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요?

 

☎ 김진태 >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전례도 없고요. 이건 지금 구속영장이 제대로 청구됐나 안 됐느냐를 국회에서 이렇게 지금 따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냥 절차 그 자체는요. 요새 이런 게 청구되면 법원의 판사가 심문을 하죠. 심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당사자, 이석기를 법원에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데려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각각 개개의 헌법기관으로 자기의 양심에 맞게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건데 이걸 무슨 법사위 정보위를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뭐 이게 맞냐 물론 뭐 그걸 따져서 뭐 우리가 또 걱정될만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야당에서 어떤 시비를 거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본회의 열어서 빨리 결정하자, 그런 입장이죠.

 

☎ 신동호 > 그러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사위라든가 정보위는 지금 절차상 필요 없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 김진태 > 예,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 신동호 > 지금 관련해서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지금 현재 단식농성 중이시죠?

 

☎ 김진태 > 예.

 

☎ 신동호 > 내건 내용이 이것이 정당사찰이고 매수공작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요?

 

☎ 김진태 > 그게 매수 주장이라고 매수 주장을 하는데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전에는 이게 완전히 다 날조됐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국정원에서 누구 협조자를 매수해서 밝힌 하게 하면 사실 자체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 신동호 > 말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진태 > 말이 바뀐 게 되는 거구요. 무슨 007 영화도 안 봤나 모르겠습니다. 간첩 잡으려면 본래 그렇게 좀 하는 겁니다. 협조자도 다 유지해서 증거도 확보하고 그러는 거지 요새는 고문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협력자가 없으면 증거를 포착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그건 없는 겁니다.

 

☎ 신동호 > 지금 국정원에서는 자발적인 제보다, 이렇게 녹취록의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통합진보당에서는 도박 빚이 있는 진보당 당원을 거액으로 매수해서 사찰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김진태 > 그런 게 다 물타기고요. 그걸 협조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건가는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당당하게 증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 신동호 > 지금 내란음모혐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내란음모혐의를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진태 > 그런 것 자체가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하는지 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정말 너무 똑똑한 사람들 많고요. 벌써 수사 시작부터 그런 좀 물타기용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음모라는 것 그렇게 복잡한 요건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전부 이걸 뒤엎기 위해서 폭동을 모여서 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온 그 녹취록을 보면 뭐 그거 충분히 내란음모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 > 그런데 내란음모와 관련해서는 일단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실행능력, 또 실질적 위험성, 이런 입증과정이 좀 필요하다 라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 혐의가 어려워서 내란선동 혐의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 김진태 > 전혀 아닐 겁니다. 그건 그쪽 주사파, 종북세력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이제는 하다하다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떤 쪽에서는 이석기의 미치광이, 정신병자 짓이다,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모양인데요. 아니, 그러면 미치광이 짓 그래 맞다쳐도요. 130명의 미치광이를 모아놓고 전국 각지에서 일시적으로 정말 도발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큰 문제 아닙니까? 평택유류저장소, 혜화전화국에 가서 총 들고 사제폭탄 만들어서 가는데 이게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다고요? 옛날에 적군파나 이런 데 훨씬 적은 인원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다 있습니다.

 

☎ 신동호 > 일단 지금 녹취록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흘러나오곤 했습니다만 이게 확정된 사실로는 지금 뭐 이야기하긴 성급한 감이 있지 않은가요?

 

☎ 김진태 > 진행자께서도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에서만 물어보시는 거지 꼭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시는 건 아니겠죠?

 

☎ 신동호 > 저희는 지금 양당 모두 이런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진태 >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 제 다음에 김재연 의원이 나와서 또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양반이 처음에는 이런 사실 자체가 그날 그 회합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그 회합에 들어가 있는 RO조직원이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란음모 공범인데 이렇게 중요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방송국에서도 좀 이런 건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걸 요청 드립니다.

 

☎ 신동호 > 저희도 혐의부분에 있어서 양당의 입장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순차토론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김 의원께서는 진보당 해산까지 거론하셨어요.

 

☎ 김진태 > 네, 거기에 대해선 이번 사건이 있기 전부터 저는 꾸준하게 계속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장해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람들은 정당의 강령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강령에서부터 이미 노골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반한다는 걸 다 드러내 놓고 있었습니다.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시키고 자기들이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 자체가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노동자 계급이 주인이 되는 세상, 사회주의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헌법의 적입니다. 이런 정당을 어떻게 우리 제도권에 둡니까? 그런데 더욱이나 이번에 상당수 당 인사들이 내란음모에 지금 연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더더욱이 단 하루도 우리 통합진보당과 마주 앉아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 신동호 > 이 부분에 대해선 김 의원님의 개인의견으로 일단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진태 > 네, 고맙습니다.

 

2013년 9월 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