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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보도자료]이석기 의원 영장실질심사 진행과정에 대한 변호인단 보도자료

[보도자료]이석기 의원 영장실질심사 진행과정에 대한 변호인단 보도자료

 

1. 변호인단은 어제 수원지법에 당초 고지된 심문기일 시간을 구인영장의 시한 내인 오늘 오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심문기간에 맞춰 준비된 일정 등을 이유로 불허하였고, 오늘 법정에서 방어권보장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견을 한 이후에 심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10:30으로 예정되었던 영장실질심사는 40여분 뒤인 11:10에 시작되었다.

 

2. 3인의 검사와 7인의 변호인의 참석하에 재판장은 구속영장의 요지와 구속의 필요성을 고지하고 피의사실에 대한 개별적 심문없이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을 이의원에게 진술하도록 했다.

 

3. 이의원은 약 10분에 걸쳐 RO의 결성경위와 시기 및 조직체계가 영장청구서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점, 자신이 위 조직의 총책이라는 근거나 위 조직이 민혁당을 승계하였다는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 등을 조목조목 지목하며 이 사건이 허구이고 조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술하였다.

 

4. 검찰은 제출된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성립되고,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의해 소명되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실형이 예상되며, 압수수색 당시에 도주한 전력에 비추어보아 도주의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통상적인 국민들의 감정도 구속심사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5. 변호인들은 의견진술에 앞서 검찰에게 몇 가지 점에 대해 석명을 구했는바, 그 중 특히 압수수색 당시 도주하였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석명사항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거소지에서 이탈한 점 등을 수사기관은 도주로 평가한다고 발언하였다.

 

변호인들은 녹취록 전문을 언론에 유출되어 사실상 여론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오늘 심문에 임해줄 것을 재판장에 요청하면서 의견을 밝혔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수년동안 내사를 벌이고 10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RO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점, RO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미명하에 향후 대대적인 수사확대의 우려, 최근 국정원의 왕재산 및 서울시청 탈북자 간첩사건에서 확인된 핵심증거의 증거능력 배척된 사례, 활동비를 지급받으로 확인된 제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취득되었거나 법적 근거 없는 통신제한조치에 의해 취득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존재하지 않아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상의 통지를 받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원실 비서관의 압수수색을 우선 첫날 진행하고 이것이 종료하면 이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로 협의되었기에 굳이 당일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임에도 마치 도주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해서 오늘 이 법정에서도 도주의 우려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또한 공개된 녹취록이 실제 대화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녹취록 내용의 왜곡, 편집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여된 최후진술에서 이의원은 5월의 그 모임은 강연자로 간 것이고 자유롭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었고 국내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은 녹취록에 전혀 없는 점, 자신은 반전평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연을 하였다는 점, 지금의 상황은 마녀사냥에 다름아닌 점 등을 지적하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2013. 9. 5.

공동변호인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