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치관계법 개정안 발의 관련 의원단 브리핑
- 12월 26일 16:20
- 국회 정론관
통합진보당은 지난 5월 7일 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정치쇄신TFT를 구성하고 여러 논의를 거쳐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통합진보당의 정치쇄신 방향과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네 가지이다.
첫째 정당의 민주적 개혁, 둘째 민의가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정비, 셋째 국민의 참정권 확대 및 보장, 넷째 소수자의 정치참여확대이다. 통합진보당은 정당의 민주적 혁신을 기본으로 투명한 정당구조와 정치자금 운영을 실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통합진보당의 정치쇄신을 위한 입법발의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당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당원투표로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의무화하여 공직후보자 추천시에 당내경선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공천비리의 원인인 하향식 공천제도를 바꾸기 위해 공직자 선출시 당원투표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이다.
또한,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국회의원의 지역구와 비례 비율을 2:1로 조정하여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하여 다수대표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표방지와 투표가치의 등가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함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10%에서 3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중이 제머리 깎는 격’인 국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설치하도록 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마지막으로 중앙당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여 정당 가입 이외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성,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급되는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 지급방식을 현행 교섭단체 중심의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에서 각 정당마다 추천한 여성․장애인의 비율을 일정 부문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여 정당의 여성․장애인 추천을 독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상향식 공천 실시로 공천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의회구성, 정치적 의사 표현의 확대 등은 당면한 정치개혁의 시급한 과제이다. 정치는 보다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통합진보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13년 12월 26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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