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4년 이전 글/사진첩+동영상

순천KBS 라디오- 활기찬 새아침 여기는 순천입니다 인터뷰

☐프로그램 : 활기찬 새아침

☐방송시간 : 4월 8일 화요일 오전 8시 35분~ 58분까지

□채 널 : KBS 제 1라디오 / FM 95.7 MH

☐진 행 : 최명순 아나운서

 

 

 

 

1. 안녕하세요. 여수산단특별법을 발의하셨네요?

 

- 네. 작년 3월 14일 대림산업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 했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가산단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우선 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고용안정과 주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대표와 입주업체 대표, 근로자대표,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별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해서 안전관리 능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도급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하더라도 인건비를 삭감할 수 없도록 해서 안전관리인원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산재사고가 발생할 징후가 포착되면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역 주민들이 산업안전 옴부즈만으로 참여해서 산업안전 사고의 예방을 강화 하도록 했습니다.

 

 

3.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법·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간에 문제됐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 이었나요?

 

- 안전관리인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단계 하도급과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무리한 야간작업이나 단시간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개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보호기금을 조성해서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고, 노동복지센터 운영, 산재 의료시설 설치,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4. 여수산단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지만, 대책을 마련 하자는 건 말뿐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정치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고당시에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나 민주당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왔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가 국가산단의 안전을 책임지는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 연말에 기업살인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산재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해서 산재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이 산재사고를 줄이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5. 기업살인처벌법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산재사고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산재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기업에 의한 살인 범죄로 규정해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2008년도에 도입되어서 산재사고를 거의 4분의1 이상 줄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6. 입법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이 생기는 겁니까?

 

- 우선 산재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게 됩니다. 산단 안전관리와 예방활동에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또 산단에 근로하는 노동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이 확대 될 것이라고 봅니다.

 

 

7.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최종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8. 끝으로 이 시간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 지난 1년 동안 대림참사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해서 그 결과물로서 특별법이 발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참사대책위는 여수국가산단 특별법제정 운동본부로 전환되었습니다. 여수 시민들과 전남도민들께서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꼭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