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4년 이전 글/사진첩+동영상

농수산물최저가격보장 조례,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4월 8일 오후 김선동의원은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영록의원, 박민수의원과 함께 농수산물최저가격보장 조례,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토론회]

 

축 사

 

우리 농업농촌농민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암울합니다. 정부의 반농, 살농정책이 농민을 끝 모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타결에 이어 곧 한-뉴질랜드FTA가 타결될 상황입니다. 정부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4대 선결조건 요구에 굴복한 것처럼 TPP 가입을 위한 가입비로 연이어 졸속적인 FTA를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일, 한-중 FTA도 국회가 농수산물을 제외하도록 안을 만들어줬지만 정부가 결국 농수산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쌀 관세화도 현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농민을 보호하려 하기보다 무기력한 협상으로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은 국민 아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반드시 실현하는 것입니다. 생산비가 보장되고 농민이 농업생산물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갖고 생산하고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농촌지역 시장 군수를 비롯한 75개 자치단체장과 16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포함하여 논의가 본격화 될 것입니다.

 

중앙정치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농산물 가격폭락은 일시적인 현상, 농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산물 전면 개방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가 하루속히 실현되어야 농민들에게는 생산을 보장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과 농산물최저가격보장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갑시다.

 

  2014. 4. 8

국회의원 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