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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화범 주한미군 구속수사하지 못하는 SOFA 개정해야


 

주한미군, 이번엔 방화... 그러나 여전히 SOFA때문에 구속수사하지 못함

- 불평등한 SOFA, 반드시 개정해야


지난 15일 새벽 용산 이태원동 외국인 전용클럽 4곳을 전소하게 만든 방화범 주한미군에 대해 용산경찰서가 SOFA로 인해 구속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용산 경찰서는 방화가 발생한 후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일대 검문검색을 통해 용의자가 미군임을 확인하였고, 미8군 수사대에 신병 확보를 요청하여 15일 밤 9시경 용의자 미군을 경찰서로 불러 신원을 확인하고 방화 사실에 대해 자백을 받았다.

경기도 성남 미군부대 소속 P일병은 클럽에서 술을 먹다가 시간이 오래되었으니 나가달라고 주인이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화한 것이다.

용산경찰서는 도주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새벽까지 검문 수사를 펼쳐 결국 미군의 신원을 확보하고 범행 자백까지 받아냈으나, 방화범을 구속하지 못하고 SOFA에 따라 신병을 다시 미헌병대로 인계하였다.

방화는 SOFA 규정에도 중대범죄에 속한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시 구속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9월 동두천에서 벌어진 10대 여성 성폭행 사건에서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한 이유로 경찰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용산 방화범 미군도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쳐 한국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한 사건이다.

이에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 신병인도를 가능하게 열어놓고, 국내 사법절차와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이 확정될 경우 한국 경찰이 범행 미군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월 11일 미군 범죄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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