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FTA 비준 발효 후 ISD 재협상 논의는 MB식 꼼수다”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의원은 16일 논평을 내고 전날인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한미FTA 비준안 통과시 한미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은 “한마디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대통령의 주장은 한 마디로 꼼수에 불과하다”며 “비준안이 통과되고 발효 후에 재협상을 하겠다면, 비준 전인 지금 바로 재협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즉각적인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비준되고 발효된 협정에 대해서 미국이 ISD를 폐기해 달라는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미국은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 논의 후 ISD조항을 빼기 어렵다고 할 때에는 닭 쫓는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될 뿐이다”고 지적하면서 “ISD는 계속 적용되게 되어 한국의 경제, 사법주권을 송두리째 앗아갈 것이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때문에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ISD 조항의 문제점을 알고 재협상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면 국회에 대하여 한미FTA의 비준, 발효를 전제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ISD 조항과 함께 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악용되는 최소기준대우와 미래 최혜국대우, 규제강화를 통한 서민보호 및 공공복지정책을 가로막는 래칫조항, 신산업과 첨단산업 등의 미래산업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네가티브리스트 방식, 미국법에서 강제 이식되어 외국자본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간접수용 손해배상 등을 제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제약회사의 붕괴와 약가폭등,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악화, 무분별한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철폐를 통한 국민경제의 위협,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폐지로 인한 농업붕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협상하여 그 문제점들을 제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논평 말미에 ISD 조항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미FTA 비준논의는 임기 말의 18대 국회에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새롭게 받들 수 있는 19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지난달 대정부 질의에서 한미FTA비준 논의를 19대 국회로 넘길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 같은 김 의원의 제안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점차 확산되어가는 분위기다.
==================================================================================================================================================
[논평] 이명박대통령의 ISD재협상 제안에 대하여
“한미FTA 비준 발효 후 ISD 재협상 논의는 MB식 꼼수다”
15일 오후 3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대통령은 한미FTA 비준안 통과시 한미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재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대통령의 주장은 한 마디로 꼼수에 불과하다. 비준안이 통과되고 발효 후에 재협상을 하겠다면, 비준 전인 지금 바로 재협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준되고 발효된 협정에 대해서 미국이 ISD를 폐기해 달라는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은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 논의 후 ISD조항을 빼기 어렵다고 할 때에는 닭 쫓는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될 뿐이요, ISD는 계속 적용되게 되어 한국의 경제, 사법주권을 송두리째 앗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ISD 조항의 문제점을 알고 재협상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면 국회에 대하여 한미FTA의 비준, 발효를 전제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ISD 조항과 함께 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악용되는 최소기준대우와 미래 최혜국대우, 규제강화를 통한 서민보호 및 공공복지정책을 가로막는 래칫조항, 미리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유보하지 못하게 하여 신산업과 첨단산업 등의 미래산업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네가티브리스트 방식, 미국법에서 강제 이식되어 외국자본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간접수용 손해배상 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제약회사의 붕괴와 약가폭등,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악화, 무분별한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철폐를 통한 국민경제의 위협,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폐지로 인한 농업붕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협상하여 그 문제점들을 제거해야 마땅하다. 이에 ISD 조항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미FTA 비준논의는 임기 말의 18대 국회에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새롭게 받들 수 있는 19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2014년 이전 글 > 보도자료-성명서-언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논평] 정부는 쌀 파동을 대비하여 100만톤 이상을 국가수매제로 하라! (1) | 2011.11.18 |
---|---|
[언론] 김선동 의원 "국민들의 준엄한 뜻대로 처리해야" (3) | 2011.11.16 |
[언론] 김선동 의원 "국민들의 준엄한 뜻대로 처리해야" (2) | 2011.11.16 |
[논평] 방화범 주한미군 구속수사하지 못하는 SOFA 개정해야 (2) | 2011.11.16 |
[언론] 시청광장에 번진 한미FTA저지 촛불 "우리의 생존권이 걸렸다" (1) | 2011.11.14 |
[언론] 'FTA, 잘 막아봅시다' (3) | 2011.11.09 |
[언론] 대법관 인사청문회서도 ISD '핵심쟁점' (0) | 2011.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