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은 4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과 같은 퇴직공제금을 상향시키기 위해 납입하는 공제부금의 금액을 기존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1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심재철의원의 폐지법안이 같이 올라와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선동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과 함께 이완영의원의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16~17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를 거쳐
상임위 의결을 하게 되며 본회의 상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 217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설명
- 통합진보당 김선동 국회의원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고용한 건설근로자, 즉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부금을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공제부금 금액을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1인당 1일 공제부금은 4,200원이며 연평균 근로일수도 59일이고 연평균 적립금도 228,000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실상 퇴직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③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만원 이상으로 하되,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로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금액과 납부”를 “납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법제실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부디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안을 개정토록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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