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 직접고용”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사진: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1분 45초 부터 김선동의원 발언)
▶ 일시: 2013년 4월 29일 오후1시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전국 1만 여개의 초 ․ 중등학교 급식실, 교무실, 과학실, 도서관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해마다 대량해고 사태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개학을 앞두고 6,475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조사에서 누락된 직종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는 예산의 독립 편성과 채용 ․ 유지 능력이 없는 개별 학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채용과 해고 등의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 강원도 ․ 광주광역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 직접 고용과 교육청 차원의 인력관리를 시행 중이다. 최근 행정법원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사업주로서 사용자는 교육감으로 판결한 바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시도 의회에서도 동일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4월 10일, 국 ‧ 공립학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하여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교육부와 시 ․ 도 교육감에게 권고한 바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43%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문제,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되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교육현장부터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운동을 전당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학교 안에서 차별 해소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진보당의 제안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도 초당적 자세로 나서 주기를 희망한다.
2013년 4월 29일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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