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원- 윤명희, 김선동, 최규성, 경대수, 김영록, 신성범, 김승남(사진순)
한국조세연구원의 농어업분야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안에 대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입장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26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향후 복지 지출 증대에 필요한 세수확보 등을 위하여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농어민 등에 시행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인 면세유, 농어민 기자재 영세율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거나 재설계하고, 농협 및 수협 등 조합 예탁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서 준조합원을 배제하자는 내용으로 정비방안을 발표하였다.
조세연구원이 비과세 등의 정비방안으로 제시한 농어업 분야의 비과세•감면 총액은 ‘12년 기준으로 약 4.1조원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연구원의 발표내용은 지난 ‘11년 10월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 FTA 13개 대책」에 반하는 것으로, 조세연구원의 안(案)이 실제 시행될 경우 농어업인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여야정 합의사항이 포함된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지난해 1월 마련하면서, 면세유 공급 및 영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고 축산소득 비과세 등 각종 세제지원 사항을 명시하였다.
현재 우리 농어업인들은 FTA 확산에 따른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차질, 농어업용 기자재 가격상승,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농어가부채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4년간 농어업 분야 예산을 5조 2천억원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조세연구원의 비과세정비 방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 이는 정부지원이 절실한 농어촌의 현실을 정면으로 도외시하는 것이며, 우리 농어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농경의욕마저 꺾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농어업분야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은 우리 농어촌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350만 농어민도 행복한 국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등에 시행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7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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