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오후5시
김선동의원은 강원도 원주시 토지문화관에서 진행된
아산시 농단협 수련회에 초청되어 강연을 했습니다.
이날 강연회에서 김선동의원은
송아지생산안정기금, FTA피해보전직불금, 한중FTA,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대기업농업진출 등
문제가 되고있는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히며 농민들 또한
이런 상황에 대해 방관하지말고 요구하고 함께 싸워 나가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쟁취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농업농민농촌을 위한 농정활동방향인 1.3.3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1.3.3 정책이란?>
▶ 1. 통일농업정책
- 남과 북의 경제교류 활성화에 기반한 농업분야 협력 증진
▶ 3. 기본정책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 제2의 농지개혁
- 농가부채 해결
▶ 3. 보조정책
- 농어업재해 대책
- 농어촌 교육 지원 및 활성화
- 종자생명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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