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보도자료]10/10 김선동 의원 “광양항 활성화와 전남동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가시화

김선동 의원 광양항 활성화와 전남동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

 

 

광양항 활성화와 전남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이 가시화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전남순천시·곡성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수광양해양경제특구 지정관련 진행상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이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입법공청회를 거치는 등 입법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와있어, 법이 제정되는 즉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광양시 등 지자체가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위 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어 법 제정 이후 무난히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해양경제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해수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 확정, 도지사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신청(개발계획 첨부), 해양경제특별구역심의위원회(해수부)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한다.

 

김선동 의원은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이 가시화된 것에 대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정부의 항만정책기조인 투포트시스템이 강화되고 항만을 중심으로 플랜트, 조선, 관광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산업을 모아 세제 해택 및 임대료 감면 등 특별지원이 이뤄져 광양항 활성화와 전남동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선동 의원은 특구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31010여수광양해양경제특구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