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가시화
김선동 의원 “광양항 활성화와 전남동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
광양항 활성화와 전남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이 가시화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전남순천시·곡성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수광양해양경제특구 지정관련 진행상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이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입법공청회를 거치는 등 입법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와있어, 법이 제정되는 즉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광양시 등 지자체가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위 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어 법 제정 이후 무난히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해양경제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①해수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②시․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 ③개발계획 확정, ④시․도지사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신청(개발계획 첨부), ⑤해양경제특별구역심의위원회(해수부)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한다.
김선동 의원은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이 가시화된 것에 대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정부의 항만정책기조인 투포트시스템이 강화되고 항만을 중심으로 플랜트, 조선, 관광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산업을 모아 세제 해택 및 임대료 감면 등 특별지원이 이뤄져 광양항 활성화와 전남동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선동 의원은 “특구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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