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고 예방 및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한
김선동, 김미희 국회의원 입법발의에 따른 기자회견
- 12월 30일 11:30
- 민점기 대림참사 대책위 대표/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해옥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최병용 전국민주화섬연맹 광주전남본부 부본부장, 이성수 대림참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장종익 민주노총 전남본부 노동안전국장, 정희성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김상일 통합진보당 여수시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미희 원내부대표
<기자회견문>
“노동자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가 책임져라!”
지난 3월 14일, 여수국가산단 대림현장 폭발사고로 플랜트건설 노동자가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진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참사의 아픔을 딛고 피해당사자인 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민주노총, 화섬연맹, 통합진보당 등을 중심으로 대림참사 대책위를 구성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안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책위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조치로 인해 산재사망사고는 갈수록 구조화,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한해 산업재해자만 9만2,256명에 이르고 하루 평균 5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250여명이 다치는 등 OECD 가입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산재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16일 포스코에서 질식사고로 2명,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9일에는 부산 고가도로 붕괴로 건설노동자 4명이 사망하였으며, 당진 현대제철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추락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바로 어제도 오전 9시55분 경 태안화력 9, 10호기와 국내 최초의 석탄가스복합화력발전소인 IGCC발전소가 건설중으로 하루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건설 현장에서 8m 높이의 크레인 해체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하여 1명은 숨지고 한명은 크게 부상당하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현장은 지난 12월 19일에도 16m 높이의 750t급 대형 크레인이 전복돼 2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시적인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9개월여의 활동의 결과 중 하나로 김선동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24일 기업살인처벌법안, 12월 2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김미희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살인처벌법의 경우 산재사고가 기업에 의한 중대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산재사고를 기업의 살인 범죄로 규정하고 발생 책임자와 법인,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하며 행정적 불이익을 포함하여 처벌사실에 대한 공표까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장시간 연장근로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 산재사고 발생을 높이는 점을 감안하여 연장근로를 축소하고, 근로주와 근로일 사이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작업준비 및 대기, 교육훈련, 교류단합 등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아래 있는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마다의 연장근로시간 전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작업 중지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안전보건상 유해 및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불허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별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예방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명무실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산업안전 옴부즈맨으로 바꾸어 현장에 대한 출입권과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산재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관련 산재병원 설립을 의무화 하여 신속한 응급치료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며 이후 노동활동과 더불어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와 원활한 요양 및 재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KBS뉴스를 통해 방영된 바에 따르면 영국은 기업살인처벌법으로 2007년 233명이던 산재사망자가 2011년 175명으로 25%가 감소하였습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사로 처벌하고 손해배상에 상한선을 두지 않음으로서 산재사망사고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 것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한 실증적 사례입니다.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민주노총과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국민주화섬연맹,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치권에서 책임 있게 법제정 및 개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전체 노동자 차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사업주의 무책임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상시적으로 생명과 안전의 위험에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김선동 의원과 김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기울여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며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12월 3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국민주화섬연맹, 대림참사 대책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선동, 국회의원 김미희
'2014년 이전 글 > 사진첩+동영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노총 전남본부 2차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참석 (0) | 2014.01.13 |
---|---|
(영상) 본회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 (0) | 2014.01.02 |
(영상) 본회의-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개선 등에 과한 4개의 개정안 반대 토론 (0) | 2014.01.02 |
<공지> 국회의원 김선동 2013년도 후원회 마감 안내 (0) | 2013.12.26 |
국회 청소노동자 퇴직 축하식 (0) | 2013.12.26 |
철도노조 사수를 위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한 3일 (12월 20일-22일) (0) | 2013.12.23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단 국회 청소노동자 간담회 개최 (0) | 201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