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항소심 선고결과에 따른 입장발표
1월 27일 오후2시, 지난 2011년 11월 22일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 날치기에 항거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것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가 1심판결과 같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순천시민, 곡성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한미FTA로 인해 입게 될 대한민국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로지 의원직 박탈을 목적에 둔 정치재판이며, 진보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일부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한 정치검찰은 무리한 공소변경을 통해 벌금형이 없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혐의를 공소 내용에 추가하여 정치재판의 의도를 노골화 했으며 한미FTA 반대 행위를 개인 간의 폭력행위로 폄훼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정치재판을 바로잡지 못하고 박근혜정권의 진보당 죽이기에 들러리를 선 것은 사법역사의 오점이 될 것입니다.
당시 최루가루를 사용한 이유는 한미FTA로 인해서 대한민국 서민들이 받게 될 고통과 눈물을 날치기 처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느껴봐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정치적 행위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당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았고 국회차원의 고소고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피해자라고 특정한 그 누구도 본인이 피해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조합의 파업투쟁과정에서 민영화 금지 법안을 만들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한미FTA 협정에 저촉되어 민영화 금지 법안을 만들 수 없다고 실토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도 한미FTA와 맞물려 제제할 수단이 없게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공재산과 안녕,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모든 공공정책과 공익적 활동이 한미FTA로 인한 제제 대상이라는 것이 한미FTA 발효 2년을 앞두고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서민들에게 피눈물과 고통을 강요할 한미FTA의 문제점을 알리고 서민들이 흘리게 될 눈물을 전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검찰이 폭처법을 적용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여 흉악한 범죄자로 매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과 당시 한나라당이 원내대표 협의는 물론 소집 통보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인 비공개회의를 통해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한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한 재판부의 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제식민지시절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던 독립투사들을 비적떼로 왜곡 모욕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만행과 다를 바 없으며,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한 일본 아베정권의 만행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순천과 곡성 주민들이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우라며 앞도적인 지지로 재선시켜준 뜻을 받들고, 개인의 명예회복과 대한민국의 자주와 주권확립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상고 재판에서 폭처법 만큼은 반드시 무죄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아울러 어떠한 야만적인 정치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곡성군민, 우리 호남민중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서민경제, 평화통일을 열어가기 위해서 의연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8일
국회의원 김 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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