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곡성 출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선동입니다.
오늘 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법안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대피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구역을 현행보다 분명하게 설정하여,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IAEA가 한국에 권고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정부가 안을 제출하여 충분한 공론화와 책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
식품섭취 제한이나 장기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등이 마련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이 남지만,
방사능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선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기초로 앞으로 더욱 강화된 안전 조치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법안에는 국회가 비준동의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개정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핵안보체제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안전보장을 추구한다면
핵안보체제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도주의의 상징인
대인지뢰금지협약이나 확산탄금지협약 등에 가입하여
진정으로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보다 개선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개정안 47조 6항을 신설하면서 사형이라는 형벌을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140개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고,
UN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연구 끝에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력이 없다는 것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유엔 총회가 ‘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 결의’를 채택할 때,
“사형에 범죄억제력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고, 사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인권의 향유와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세계 각국이 사형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억울하게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명되었지만,
그분들이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고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지만 1997년 이후 16년이 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서,
사형집행이 가장 많은 아시아의 사형폐지 운동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가 사형을 추가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생명 존중의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법취지가 타당하더라도 사형을 추가 신설하는 법안,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법안은 부결시켜 주시고,
사형 형벌을 삭제하여 다음에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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