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선동, 정치자금법 개정안 막아
이정희 당 대표와 함께 강력 저지
국회 법제사법위는 30일 법인ㆍ단체의 정치인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날로 종료되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정치자금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에게 “오늘 성급하게 법안을 일방처리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다만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덧붙였고, 이같은 언급에 이 대표와 김 의원은 위원장석 점거를 풀었다.
당초 법사위가 이날 처리하려했던 정치자금법안은 전날인 29일까지도 법안 상정이 올라오지 않았었다. 하지만 30일 아침 8시 40분경 ‘끼워넣기’로 의사일정에 추가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긴급하게 민주당 우윤근 법사위원장을 찾아 항의 했다. 이후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은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후원금 허용이 빠져 있는 정자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면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어 1시간 30여분 동안 의장석을 점거하자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찾아와 “오늘 처리하지 않고 8월 임시국회 때까지 충분히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고, 두 의원은 우 위원장의 말을 믿고 점거를 풀었다.
위원장석 점거를 풀고 김선동 의원은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외면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개정안은 성급히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정개특위 안건과 함께 8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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