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공무원도 인간이고 국민입니다.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민주국가의 근간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국민의 참정권을 확보해온 역사입니다.
따라서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945년 이후로 지금까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나라는 네팔뿐입니다.
선진화를 주창하고 세계화를 떠벌리는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코리아를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후원과 의사표현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한탄스럽고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과
교사 공무원의 정치후원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의 몰상식이 부끄럽고
후진적이고 몰상식한 악법을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1달에 1만원씩 소액후원한 교사와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겠다는 검찰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검찰의 악의적인 정치탄압을 빌미로 교사 공무원을 해임 파면 징계하겠다는 교육관료들에게 분노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악법을 개정하는데 힘이 부족한 저자신과 민주진보역량이 한탄스럽고,
정치기본권도 없는 교사들에게 민주주의를 배워야할 대한민국 학생들이 한탄스럽고,
정치기본권도 없는 공무원들에게 민주행정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탄스럽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정치후원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투표권도 없애자는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정당가입과 정치후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정당에 자유로이 가입탈퇴할 수 있는데 유독히 교사와 공무원만 금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하고
년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년간 10만원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은 혜택은 커녕 지지선언했다고 구속하고 형사처벌하고 파면 해임 했습니다.
매월 1만원 후원했다고 수천명을 형사처벌하고 징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분노를 금치 못하고, 한탄스럽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국가의 기본인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세계적인 후진성과 전세계인의 비웃음에서 벗어나서 부디 민주국가의 기본을 세워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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