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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일시 : 2011년 9월 2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현재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는 10만 명에 이르는 교직원 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6만 명의 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이 같은 국공립에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한다.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교육행정업무와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임금 및 근무조건 등이 정규직 공무원 및 교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중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안 제3조)


 또한 적용대상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영양사 또는 사서직원은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이를 제외한 대상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는 것으로 하고 있다.(안 제5조 및 제6조).


 그리고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및 지방공무원 임용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안 제7조)



첨부자료 :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김선동]



*기자회견 - 동영상보기
http://w3.assembly.go.kr/multimedia/jsp/press/pressPop.do?cmd=pressPop&p_idx=2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