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동 의원은 9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이 2일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선동의원]
▲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일관된 입장이고, 특히 교육현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진 - 전국학교비정규직 박금자위원장님(가운데), 이하 전국학비단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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