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차 임시회 1차 본회의 토론
2012. 2. 27. 월
안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진보당 김선동입니다.
저는 앞서 발언하신 강기갑 의원님의 농촌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 내용을 찬성하면서 추가로 새롭게 제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 국회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매우 중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 장애인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한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이를 예비후보자는 제외하고 후보자만으로 한정해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 역시 후보자와 똑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또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활동보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개특위에서 이것이 다뤄지지 않은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라도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뜻을 모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할 경우, 후보자는 국가가 그 제작비용을 보전해주지만, 예비후보자가 그것을 제작해서 배포한 경우에는 보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똑같이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점자형 공보물을 의무로 하지 않고 임의 또는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로 함으로 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 정당한 참정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일반 공보물과 점자형 공보물의 제한을 면수를 똑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자형 공보물은 제작하게 되면 길어지게 됩니다. 일반 공보물보다 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면수를 똑같이 제한하다보니까 점자형 공보물은 그 내용을 축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일반인과 똑같이 제공하지 않는, 결과적인 차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그 내용을 충분히 똑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면수 제한을 점자형 공보물은 제외하는 것이 옳다 여겨집니다. 이런 점에서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서 해량하셔서 뜻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정당법 개정안에는 일부 공무원들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에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국민으로써의 정치기본정치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발기인 참여 혹은 당원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시대와 정치발전에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점을 선배 의원님들께서 해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선진화와 정치문화의 개선을 위해 소액후원을 활성화하고자 10만원 세액공제를 전 국민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사와 공무원에게만 10만원의 세액공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교사와 공무원을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내모는 격이 됩니다. 교사와 공무원에게만 왜 그렇게 차별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권고하고 있는 10만원 세액공제를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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