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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밭직불제법) 제정안 제출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은 9월 17일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식적으로 국회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선동의원은 ‘밭농업은 논농업과 더불어 농가소득의 중요한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전 정책은 미약하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밭농업도 체계적으로 정부의 관리 아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대책으로 2012년부터 실시하게 된 밭농업직불제는 일부 밭작물로 대상면적을 제한하고 지목상 밭으로만 이용되는 농지로 신청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전체 밭면적 대비 11% 밖에 신청하지 않아 총체적 실패작으로 비판받아 왔다.

김선동 의원은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대상 면적이 넓어지고 지원단가도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이 법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농민단체, 뜻있는 시민사회가 같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