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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보도자료] 2/6 김선동 의원, 순천시 법인택시 대표자 간담회 통해 ‘택시법’ 의견수렴

 

김선동 의원, 순천시 법인택시 대표자 간담회 통해

 

택시법의견수렴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곡성군)의원이 6, 전국택시공제조합 전남지부 순천사업소에서 김종원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순천법인택시 발전협의회 서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순천시 관내 법인택시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택시법으로 불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30여년 넘게 택시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정부가 거짓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유명무실한 지원법을 만들겠다고 택시업계와 택시종사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국회에서 택시법이 재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선동 의원은 답변을 통해,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을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밝히고, 택시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유효한 교통수단의 하나이며, 지하철과 버스와 연계된 대중교통망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명백한 대중교통으로 진보정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읍면지역에 마을택시제도 도입을 통해 농촌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택시가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되어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자부심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택시업계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표자들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택시가 대중교통체계로 편입되어 관련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의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30206_택시간담회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