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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0 김선동의원“탄압에 맞서 싸워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 밝혀”

김선동의원탄압에 맞서 싸워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 밝혀

 

219일 오후2시 서울 남부지법 414호 법정에서 진행된 김선동 의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판결과 관련하여 김선동 의원은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한 정치재판이자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원래 검찰은 최루탄 건과 관련해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국회회의장소동,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으나 추후 공소장을 변경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였다.

이와 관련해 김선동 의원은 이례적으로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벌금형이 없는 폭처법으로 추가 기소한 것은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재판의 명백한 증거이다. 이러한 검찰의 정치재판을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검찰의 정치탄압에 동조한 것은 사법 역사에 오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한미FTA로 인해서 대한민국 서민들이 받게 될 고통과 눈물을 느끼도록 한 행위인데 이를 흉기로 사람을 폭행한 흉악범으로 매도한 정치검찰의 비열한 기소를 그대로 인정한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을 통해 폭처법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당비 수입 통장과 지출 통장 모두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어떤 부정도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다. 당비 인출의 기계적 장치에 불과 했던 CMS 계좌의 미신고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명백한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다.”고 평가하였으며 전교조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트집을 잡아 진보정당을 압살하기 위한 야만적 정치탄압이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김선동 의원은 최루탄 사건 당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았고 의장이나 사무총장 등 국회 차원의 고소고발이 아니라 보수단체의 고발에 의해 진행된 재판으로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저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정치검찰을 앞세운 수구기득권 세력의 탄압이 이 재판의 본질이다.”며 굴하지 않고 탄압에 맞서 싸워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지역구 주민들에게는 최루탄 사건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19대 총선에서 다시 선택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항소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여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헌신하겠다.”며 지지와 성원을 호소하였다.

 

 

 

 

[별첨]

성명) 1심 유죄판결. 정치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219일 오후2시 서울 남부지법 414호 법정에서 진행된 최루탄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한 정치재판이자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다.

최루탄 관련한 건은 당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았고 의장이나 사무총장 등 국회 차원에서 고소 고발된 사안이 아니다. 이 재판은 보수단체의 고발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그 본질은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 정치검찰을 앞세운 수구기득권세력의 탄압인 것이다.

원래 검찰은 최루탄 건과 관련해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국회회의장소동,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으나 추후 공소장을 변경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이례적으로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벌금형이 없는 폭처법으로 추가 기소한 것은 이 재판이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재판이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또한 검찰의 정치재판을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검찰의 정치탄압에 동조한 것은 사법 역사에 오점이 될 것이다.

당시 최루가루를 사용한 이유는 한미FTA로 인해서 대한민국 서민들이 받게 될 고통과 눈물을 한나라당 의원들도 느껴봐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그런데 검찰이 폭처법을 적용시켜 마치 흉기로 사람을 폭행한 흉악범처럼 매도한 것은 비열한 기소이며 이를 그대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을 통해 폭처법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 낼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당비 수입 통장과 지출 통장 모두를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어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비 인출의 기계적 장치에 불과 했던 CMS 계좌의 미신고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과도한 법적용으로 진보정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전교조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트집을 잡아 진보정당을 압살하기 위한 야만적 정치탄압인 것이다.

순천과 곡성 주민들은 최루탄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었으나 지난 19대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주셨다. 이 뜻은 대한민국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순천시 곡성군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셨다.

 

주민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항소를 통해 반드시 무죄를 이끌어 낼 것이다.

향후 어떠한 정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더욱 의연하고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13. 2.20

국회의원 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