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후보자 매달 200~250만원씩
농협으로부터 활동비 수령
- (주)한삼인 사외이사직 겸직은 농경연 정관 위반
대통령 당선인이 제출한 인사청문요구안에 따르면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에 재직(2003.8월~2004.1월)하면서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2000.7월~2004.6월)를 겸직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으로 임명된 2011년 10월 이후에도 농협자회사인 (주)한삼인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원장의 겸직금지 정관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삼인 사외이사직은 장장 10년 넘게 역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직 재직기간 거의 대부분을 겸직한 것이다.
부패방지법 제 8조 규정에 따라 제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 임직원 윤리강령 제 19조 1항에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및 대가를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동필 장관 후보자가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와 (주)한삼인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활동비와 수당을 농경연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동필 장관 후보자는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200~250만원씩의 활동비를 4년 동안 수령했으며 (주)한삼인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도 일정액의 회의 참석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선동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관 제 8조 5항에 ’원장은 재임기간 다른 직무를 겸하여서는 안된다’라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장관 후보자가 직무연관성이 큰 농관련 조직에서 정관을 어겨가며 활동비를 받았다면 심각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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