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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10/21 김선동 의원, 산림청 헬기사고 보험지급금 국고귀속 부당

김선동 의원, 산림청 헬기사고 보험지급금 국고귀속 부당

- 보험지급금이 헬기 현대화 등 사업에 쓰이도록 제도개선 촉구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1021일 진행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청 헬기사고에 따른 보험지급금의 국고귀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5월 안동에서 발행한 산림청 헬기사고의 보험지급금 163억원이 세외수입명목으로 국고 귀속된 것에 대해, ‘산림청 헬기 현대화와 장비 구입을 위해 써야 할 보험지급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산림청이 기재부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산림청이 2030년까지 국유림을 32%까지 확대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목표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의 경우 25,000ha 확대계획 중 실제 달성면적은 10,529ha로 계획대비 42%에 불과하다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국유림 확대의 한 방안으로 현재 국립공원 내에 포함되어 권리제한에 처해있는 사유림을 적극 매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산지전용, 산림벌채 사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림사업의 경우도 실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1년차 활착률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풀베기 등 연차적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진해일 피해방지를 위한 해안방재림 조성 단가의 현실화, 남북산림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강조하였다. 또한,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벽오동 등 산림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수종에 대한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예산반영은 전혀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답변만 잘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원섭 산림청장은 김선동 의원의 지적사항을 잘 검토하여 산림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131021 김선동의원, 산림청 헬기사고 보험지급금 국고귀속 부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