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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10/22 김선동의원, 경상북도 벼재배농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김선동의원, 경상북도 벼재배농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협력을 주문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1022일 진행된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시행된 경상북도 벼재배특별지원에 대해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김선동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001년부터 벼에 대해 ha10~26만원을 벼재배특별지원을 해왔는데 2010년과 11년에는 ha26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정작 태풍피해를 많이 입었던 2012년에는 ha20만원을 지원해 지원단가도 해마다 다르고 2007년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김선동의원은 근거가 없음에도 실시해 온 벼재배특별지원에 대해 좋은 농업정책이라며 치하하고 충북농업인 경영안정지원조례, 전남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와 같이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지사는 좋은 지적에 대해 감사하다며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김선동의원은 지난 10865개 군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대정부 촉구성명을 채택하였고 경상북도에 9개 군이 참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농민들에게는 생산비가 반영된 적정가격이 보장되고 도시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에 믿고 먹을 수 있으며 정부당국 입장에서는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에도 필요한 것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이다말하고 국가수매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당부하였고 경남도지사 역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131022경상북도_국감_농업인지원조례추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