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활기찬 새아침
☐방송시간 : 1월 2일 목요일 오전 8시 35분~ 58분
□채 널 : KBS 제 1라디오 / FM 95.7 MH
☐진 행 : 최명순 아나운서
@ 산업재해 사고예방과 노동자 생존권보장을 위한 입법발의가 추진됩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김선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 기업살인처벌법,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 산업 현장에서 산재사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마음아파하고 또 경제적인 손실도 매우 큽니다. 특히나 건설현장에서의 산재사고가 빈발합니다.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재사고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산재사고가 중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자는 겁니다. 산재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기업에 의한 살인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산재사고에 대한 예방을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2. 대림참사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근본적인 대안들이 마련됐나요?
- 제가 발의한 기업살인처벌법과 다른 특별법을 마련한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사고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의 여러국회의원들,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방문해 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했지만 아무런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 이번 대림사고 발생이 가장 큰 이유가 됐겠네요?
-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배관조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산재사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림사고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여 플랜트건설노조, 민주노총 분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4.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네, 산재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을 기업에 의한 살인범죄로 규정해서 7년이상의 징역 또는 상해의 경우에는 5년이상의 징역과 5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매출의 1000분의1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하고 사고 발생 피해에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 그동안의 상황은 어땠는지?
- 그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 과실치사죄로 다뤘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어서 산재예방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기업살인처벌법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대책위가 구성되어 지난 7월 국회에서 토론회도 진행하였고 또한 여수에서 1만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서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힘을 받아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6. 입법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 지난 12월 23일, kbs 뉴스로도 보도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2007년도에만 산재사망자가 233명이었는데 기업살인처벌법이 도입된 이후로는 산재사망자가 4분의1이 감소되었다는 구체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재사망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7.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거죠?
국회통과만 남아있습니다. 아마 2월달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4월 국회정도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8. 정부예산에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10억원의 예산이 포함 됐습니다. 예산 등 시민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예산에 관해서는 순천시가 추진하고 싶은 하수관거사업도 확보를 했고 순천대학교에 꼭 필요했던 융합연구센터 31억원도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순천시에 필요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예산 10억원도 증액되었고 곡성에도 여러 사업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소통이 그리운 불통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서민의 생존권,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더욱 더 서민의 심부름꾼, 머슴꾼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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