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내란음모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김선동 국회의원(통합진보당, 순천시/곡성군)이 2월 17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1심판결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이번 판결로 정치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며, 이날이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3년 만에 부림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고 23년 만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무죄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정치검찰, 사법부를 동원해 또 다른 부림 사건, 또 다른 유서대필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의원은 재판부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맞추기 위해 국정원에 매수된 프락치의 일관성 없는 진술과 650곳 이상 악의적으로 날조 왜곡되어 너덜너덜해진 강연 녹취록을 유력한 증거로 둔갑시켰고, 국정원이 창작하고도 검찰이 그 실체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규명하지 못하여 기소조차 못한 소위 RO에 대해서 공판준비가 필요 없다더니 정작 판결에서는 실체를 인정했으며, 형법에 내란음모와 관련된 엄격한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재판과정에서 명백한 녹취록 조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거 없이 국정원의 조작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여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고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가 증명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판결을 유죄의 주요 논거로 제시하고 재판부가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5.18 광주영령들과 민주화를 위해 피땀흘려온 호남민중들을 모욕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선동 의원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정권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위해 날조한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몰이, 야권의 분열을 통한 영구집권 음모에 대해 결코 굴복하지 않고 내란음모 조작과 정당해산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국민들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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