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와 울산 등 석유화학 국사산업단지 근로자와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김선동 국회의원(통합진보당, 순천시/곡성군)은 4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여수국가산단특별법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림현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대책위의 활동결과로 만들어진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성과 통합적 관리기능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법·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며,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이 함께 생활보호기금을 조성하여 휴무기간 건설노동자 생활비지원, 지역 의료시설 설치,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동 의원을 비롯해,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본부장(前 대림참사대책위 대표, 現 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이성수 통합진보당 전남도지사 후보(前 대림참사대책위 집행위원장, 現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상일 통합진보당 여수시장 후보(前 대림참사대책위 대표, 現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신성남 지부장이 함께 했으며, 법안 공동발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영록, 주승용 의원과 순천출신 이학영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다만, 이낙연 예비후보의 경우 의원직을 사퇴한 관계로 법안 서명에 함께하지 못했다.
김선동 의원은 그동안 대책위를 구성하여 여수국가산단 노동자들의 안전과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을 헌신적으로 벌이고, 이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운동본부로 전환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와 법안발의에 함께해준 의원들에게 전남도민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사업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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