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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성명) 12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기업살인처벌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성명] 12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기업살인처벌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온 국민이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다. 모두가 한뜻으로 실종자들이 하루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지금, 울산의 현대중공업 노동현장에서 연이어 계속되는 산재사망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과 이틀 전 현대중공업 도장부 하청노동자가 에어호스에 감겨 추락사했다. 산업재해로 인정이 안 돼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어젯밤, 트랜스포터 신호 중이던 하청노동자 한명이 또 다시 바다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다. 현대중공업 5명, 미포조선에서 1명, 울산공장에서만 한 달 새 6명이 사망했고, 삼호중공업까지 포함하면 두 달도 안 돼 8명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다.

 

어젯밤 바다에 빠져 사망한 노동자는 악천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로 추락했으며, 추락한 이후에도 구조할 장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타깝게 사망했다.

 

이틀 전 에어호스에 감겨 추락사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평소 가족이나 주변지인과의 관계가 활달하였고, 사고당일 현장에는 친조카 2명과 함께 작업 중이었으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조문과 사죄는커녕 산업재해를 감추기 위해 자살로 몰아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사망 노동자 영전에 조문하고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안전 담당부서인 노동부는 지금 즉시 전 공장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특별안전정밀진단 후 작업을 재개해야한다.

 

계속되는 산재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기업살인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기업의 살인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기업살인처벌법은 산재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에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안전예방조치들을 강화하여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한 번 12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계속되는 산업현장의 죽음의 행렬을 끝내도록 국회가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통합진보당과 김선동 의원은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혼신의 노력할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2014. 4. 30

국회의원 김선동

 

 

보도자료-140430노동절 성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