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한미 FTA 여야정 협의회를 통한 한미 FTA 변칙처리 시도에 반대한다.
한미 FTA 여야정 협의회는 헌법상 국회의 고유권한인 FTA 동의안 심의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변칙적인 시도이다.
한미 FTA 여야정 협의회는 위헌적인 구상이다.
정부가 동의안을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국회가 국민들과 각계각층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국회의 비판적 견제대상인 정부가 하나의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다. 여야 심의과정에 심의대상인 정부가 합의의 주체로 참여할 이유가 없다. 어떤 이유로도 이러한 변칙적 절차를 만들어 국회 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위헌적인 발상이다.
한미 FTA 여야정 협의회는 정부를 행위자로 포함시킨 대신 도리어 국회가 대변해야 할 주권자인 국민과 이해당사자는 배제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회에는 국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배제한 폐쇄적인 밀실담합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미 FTA와 같이 전체 국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안을 이런 식의 비민주적 논의틀에서 검토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한미 FTA 여야정 협의회에는 특정정당만 초대되고 다른 야당은 배제되었다. 다른 야당을 배제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일부의원들만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1야당인 것은 사실이지만 타야당을 대변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야4당 정책합의를 한 상황에서 다른 야당들의 동의 없이 여야정 협의회 같은 위헌적인 협상틀에 참여하는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여야정 협의회 구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구상의 철회를 요구한다. 대신 국회는 여야동수의 국회특위를 만들어 각계각층 국민들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철저한 검증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21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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