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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기자회견] '중앙수사부 폐지'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검찰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 기자회견

검찰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제안이유


지난 2010년 3월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검찰개혁과 법원개혁 등 사법개혁 핵심현안들이 활발히 다루어지면서 사법개혁의 틀이 갖추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음.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 조직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되어야 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음.

법무부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직무집행에서는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해야 하며, 검찰조직이 민주적ㆍ자율적 조직으로 변모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 보장되어야 함. 이를 위해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통제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무엇보다 비대해진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직접수사기능을 맡고 있는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어야 함. 엄연히 일선 지방검찰청에 특수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부서를 존치하는 것은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대검찰청의 기능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검찰총장의 직할부대격인 중앙수사부의 성격상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검찰에서는 마치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 더 이상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금까지 검찰의 권한이 부족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은 아니라, 정치권력 등의 외압으로부터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영향을 받은 탓이 더 컸음. 때문에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중앙수사부 폐지가 논의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그때마다 검찰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었음. 이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부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사안들에 대한 검찰의 반발로 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결국 법안처리 합의에 이르지 못함. 그러나 검찰의 강한 반발 그 자체가 중앙수사부 폐지가 검찰개혁을 위한 핵심사안임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음.

물론 중앙수사부 폐지와 함께 그 대안 또한 필요함. 국회는 검찰개혁의 필수요건인 중앙수사부 폐지와 함께 권력형 비리 수사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함. 검찰이 사실상 특수수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특권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음.

따라서 참여연대가 지난 2010년 6월 입법청원한 바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한 법률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권력형 비리 사건을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에 맡김으로써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동시에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에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검찰청 산하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수사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도록 함.(안 제2조 ③).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김선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의 핵심인 중수부 폐지를 포기한 것은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이제라도 사법개혁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법개혁 기자회견은 전국 115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 김선수ㆍ김유환ㆍ김영훈ㆍ이창수ㆍ하태훈)가 주최 하였고,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과 민주당의 정범구의원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