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규명과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불가능한 요식행위에 들러리 설 수 없다”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쟁점 끝장토론이 회의 절차와 관련된 이견차로 중단되는 파행으로 끝났다. 한미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 측에서 전문가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사실관계 규명과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불가능한 요식행위에 들러리 설 수 없다”면서 오후 2시 30분께 퇴장했다.
범국본 측은 퇴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합의 하에 한미FTA 결론 도출, 외통위 의원 질의 허용과 상호 토론, 제한시간 없는 발언 등 토론 절차에 대한 합의와 약속을 전제로 저희가 이번 토론에 참석했다”고 밝히고 “한미FTA 쟁점에 대해서 주제별 끝장토론을 진행하고 여야 합의 없이는 토론을 종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확인되지 않아서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지켜지지 않은 이번 토론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송기호 변호사도 “핵심적이고 중대한 쟁점을 대충 접어두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 했다”면서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면 언제든지 토론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미FTA야당공동정책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야당공동정책협의회에서 합의했던 4가지 선결전제조건의 해결 없는 의사일정은 무의미 하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한미FTA 쟁점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계속 진행 ▲위키리크스 관련 청문회 및 국정조사 실시 ▲번역오류 정오표 제출 ▲한미FTA 협정문과 충돌법령(국내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조례) 리스트 제출, 한미FTA로 인해서 제약받는 입법영역 보고서 제출(없으면 부존재를 확인받을 것) 등 4가지를 이후 후속일정의 선결 전제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 참석한 범국본관계자들과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왼쪽부터 우석균 범국본 정책실장, 이강실 범국본 공동대표, 김선동 의원, 정태인 새사연 원장,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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