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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선동, “1%가 아닌 99%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해야”


 

김선동, 국무총리도 헷갈리는 숨어있는 독소조항의 실체를 밝혀


1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날 김황식 총리는 김선동 의원이 한․EU FTA에는 ‘포지티브 목록’ 방식을 채택한 반면, 한미 FTA의 독소조항 중 하나인 ‘네거티브 목록’ 방식 채택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 차이를 잘 모르겠다”며 “방식에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여, 한미 FTA의 정부 강행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개방할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인 포지티브 목록에 비해,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목록 방식은, 미래에 등장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해 개방을 전제로 한다는 면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또다른 독소조항인 개방후퇴불가 (Ratchet) 조항은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 미국 투자자의 투자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주려고 만든 것이다.


즉,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다시 강화할 필요성이 생겨서 종전수준으로 바꾸려고 국회가 입법을 하거나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 투자자와, 미국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공공정책, 서민들의 생활 안정화 정책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선동 의원은 또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투자자-국가 제소제도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미국 투자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 투자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청구인 적격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중재기구에 중재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회 대정부질의(외교통일안보) /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는 김선동의원


정부가 추진하려는 현 상태의 한미FTA 협정문을 그대로 비준할 경우, “한미 FTA에 열거된 투자자 대우를 받지 못했는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법규, 행정조치, 사법부의 결정까지 소송과 중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법제도와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사법기구인 국제기구의 단심제 중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그동안 한미FTA를 반대하는 야당측에서 문제제기한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재협상해야 하는 항목으로 지적한 부분이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홍보하지만, 호주의 사례를 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는 자국이 성숙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여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법 효력을 갖고 신법,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FTA를 이행하는 국내법을 제정한다. 즉, 한미 FTA는 한국에서는 법률이지만, 미국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간극이 있다.


미국 이행법에는 협정과 연방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법을 우선하고 있으며(이행법 제102조 (a)), 협정과 충돌되는 주법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소송을 통해 무효화하는 절차를 수행해야(이행법 제102조(b)) 한다. 또한 이행법에는 개인이 협정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소송할 권리를 박탈하고(이행법 제102조 (c)) 있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강요하는 반서민 협정이므로, 대한민국 서민을 위해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축산 산업의 주요 품목에 대한 일정기간 관세철폐를 유예해야 하고, 쇠고기의 경우 관계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SSM법, 중소상인 적합업종 품목지정법 등을 유보내용에 기재하여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를 강조했다. 정부 조달 관련 유복 목록 급식프로그램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조달대상 기관으로 본다는 조항을 기재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를 강조했다. 더불어 “외환시장을 사실상 완전 개방한 우리 금융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재협상에서 전례 없이 도입된 “미국에 대한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강화하여 미국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불평등한 “통상협상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 제정과 함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질의 말미에 “지난 협상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국익을 위한 전면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대한민국의 1%만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99%인 절대 다수 서민을 위한 전면 재협상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