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 - 기사전문]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7940
민주노동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앞서 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오전에 진행된 야당공동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한미 FTA 국회비준 처리에 있어 국민투표로 의사를 묻자고 제안하는 김선동의원
김선동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한나라당이 국민투표를 주장한 바 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의 방법에 대해 서울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한미 FTA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중차대한 국사”라고 민주노동당의 국민투표 제안 배경을 설명한 뒤 “18대 국회는 이미 임기말 신뢰 상실로 더 이상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기에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거나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민주노동당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야당공동정책협의회 참가 정당들은 각자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피해대책을 위한 입법 및 예산책정 △통상절차법 및 한미 FTA 이행법 제정을 '3대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요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물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현재까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매국적 외교 행위에 대한 청문회 △정오표 공개 △국내충돌법 리스트 제출 등을 요구해왔다.
국회 밖에선 박석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대한문 앞에서 20일째 노상 단식농성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의 국회 외통위 및 28일 본회의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각계층의 입장 발표 및 대규모 항의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 기사전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2207.html
미국의 한-미FTA이행법안 외교부, 협정문 반영여부 검증안해
외교통상부가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이 한-미 협정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했는지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토론회’에서 미국의 이행법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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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앞서 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오전에 진행된 야당공동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한나라당이 국민투표를 주장한 바 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의 방법에 대해 서울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한미 FTA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중차대한 국사”라고 민주노동당의 국민투표 제안 배경을 설명한 뒤 “18대 국회는 이미 임기말 신뢰 상실로 더 이상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기에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거나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민주노동당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야당공동정책협의회 참가 정당들은 각자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피해대책을 위한 입법 및 예산책정 △통상절차법 및 한미 FTA 이행법 제정을 '3대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요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물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현재까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매국적 외교 행위에 대한 청문회 △정오표 공개 △국내충돌법 리스트 제출 등을 요구해왔다.
국회 밖에선 박석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대한문 앞에서 20일째 노상 단식농성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의 국회 외통위 및 28일 본회의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각계층의 입장 발표 및 대규모 항의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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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2207.html
미국의 한-미FTA이행법안 외교부, 협정문 반영여부 검증안해
외교통상부가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이 한-미 협정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했는지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토론회’에서 미국의 이행법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적용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당사국의 책임”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 행정부가 ‘한-미 협정으로 인해 개정이 필요한 모든 법을 이행법에 포함하도록 노력했다’고 행정조처계획(SAA)에서 기술했기에 이행법이 한-미 협정 내용을 다 포함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교부가 미국의 이행법이 한-미 협정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자체 검증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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