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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논평] 통상절차법, 통상위원회 설치로 통상독재를 견제할 수 있어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알맹이 없는 쭉정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


본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은 다수 의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통상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행정부의 밀실협상, 통상독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이 침해될 수 있는 통상 조약 체결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따라, 이를 견제할 통상절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현실로 심각하게 드러났다.


지난 2006년 정부의 철저한 밀실 협상,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국민적 갈등과 저항이 확대되었다. 국민들이 요구한 ‘재협상’은 없다던 한국 정부가 2007년 4월 협상 타결 선언 후 미국의 요구로 추가 협상을 하였고, 2009년 국회 상임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의 요구로 2010년 재협상을 하였다.


이에 정확한 평가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미래를 계획하고, 통상 독재가 아닌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 조정하기 위한 통상절차법,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에 근거하여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통상절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여야간 통상절차법 제정을 합의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어제(25일) 아침 제출된 안은, 6건의 의원 발의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통상위원회 설치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인 정부에 대한 견제․조정․감독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해당사자들의 의사 반영 의무화나 정보의 공개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다수 위원들이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여, 여야간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법안소위에서 재차 논의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를 묵살하였다.


결국 어제 외통위 상임위에서 처리된 통상절차법은 이달 안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처리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취지에 맞게 통상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위헌 소지가 지적된 협정 이행에 대한 법조문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통상위원회라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인 여야 합의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 반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