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바뀐 위원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이경재 위원장께서 중앙선관위의 1월 13일 전체회의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여 이에 대한 위원들간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에 따른 결정입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이 설령 월권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국회에 있다, 국회가 입법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정개특위가 빠르게 이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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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바뀐 위원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이경재 위원장께서 중앙선관위의 1월 13일 전체회의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여 이에 대한 위원들간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에 따른 결정입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이 설령 월권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국회에 있다, 국회가 입법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정개특위가 빠르게 이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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