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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 결국 무혐의 처리

[2012. 10. 10]

 

터무니없는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 결국 무혐의 처리

 

19대 국회의원 선거구(순천시곡성군)에서 재선에 성공한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이 검찰조사 결과 지난 10월 5일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났다.

 

그 동안 김선동 의원은 터무니없는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업체와 CNC에 대한 압수수색 등 과도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선거회계 부풀리기, 여론조사 조작과 불법 문자 발송, 후보 간 TV토론 당시 명예훼손 혐의 등 ‘뭐뭐 했을 것이다.’는 추측성 혐의를 씌운 온갖 여론재판을 당해야만 했었다.

김선동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며 “이런 탄압의 본질은 실제 죄가 있다기보다는 새누리당의 정권연장을 위한 박근혜 후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 진보정당을 탄압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김선동의원은 “지역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주민들에게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키는 분열정치를 일소하고 더욱 뿌리 깊게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순천 곡성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는 통큰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