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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국정감사 스케치-농림수산식품부] 비소 미국쌀 숨기기 급급한 정부 질타!

정책담당 강광석 010-4482-9938

[10월 5일 국정감사 - 농림수산식품부]

 

비소 미국쌀 숨기기 급급한 정부 질타!

철저한 검증과 안전 기준 마련해서 국민건강권 지켜야...

 

국정감사 첫날 농림수산식품부 감사에서 김선동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 미국쌀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김선동의원은 2012년 도입 미국쌀 중 3천톤은 이미 소비자에게 공급되었고 지금도 약 1천톤이 유통시장에 있다며 전면 회수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안일한 대처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준 것에 대해 농림식품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양지연 교수가 김선동의원실에 보내준 <미국산 쌀 중 무기 비소 오염에 대한 의견서>를 인용하며,

‘보도된 미국쌀을 이용하여 하루 세끼씩 매일 먹는다면 평균 체중 60kg 성인 일일무기 비소 섭취량은 0.1~0.2마이크로그램(쌀 200g기준)이며, 평균 체중 20kg 3~6세 어린이의 일일 무기비소 섭취량은 0.2~0.4마이크로그램(쌀 135g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EPA(미국환경보호국)권고기준량 성인의 경우 최대 65%, 어린아이의 경우 최대 196%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무기비소의 인체 영향 중 임산부 등 민간 군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물임을 감안한다면 비록 법적인 식품안전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며 장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2010년 발표된 기사, 식약청 당시 김동술 오염물질 과장은 ‘쌀을 포함한 301건 농산물에 대하여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 국산 농산물에 무기비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 됐으나 자체 개발한 최신 분석법을 적용한 결과 무기비소가 사실상 검출되지 않았다.’, ‘모든 비소의 형태를 통틀어 노출량을 구하더라도 무기비소 노출허용량에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인용하며 aT비축기지 방문 시 ’미국산 수입쌀 문제가 확대되면 우리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질을 호도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되게 꾸짖었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는 마치 캘리포니아 산은 안전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는 미국 목화재배 면적의 10%, 생산량으론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실제 2005년 영국 애버딘 대학 교수진에 의해 발표된 자료를 보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총비소가 평균 160ppb가 검출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캘리포니아 쌀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며 강하게 질타했고 장관은 캘리포니아가 목화 재배지역임을 인정했다.

 

김선동 의원은 ‘캘리포니아 산 쌀은 컨슈머리포트에서 조사한 미국 중남부 지역의 미국쌀 보 2배에 달하는 양의 비소가 들어 있을 수 있어 캘리포니아 쌀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대처하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은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식품산업연구소에서 현재 미국산 쌀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검사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판매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협의회에 정부측 추천 전문가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추천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회가 전문가를 추천하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불법적인 송아지 안정제 무력화 질타

이어 김선동의원은 증인에 나선 김남배 한우협회장에게 송아지 안정제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을 확인하며 가임암소 기준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을 질타했는데 오히려 장관이 축산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처럼 결과를 왜곡하여 답변한 것에 대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농식품부는 가임암소 문제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 아님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선동의원은 축산법 제 4(축산발점심의위원회), 동법 제 32조(송아지 안정사업) 의 법 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송아지 안정제도 시행에 규정한 것은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가임암소 기준은 법 조항 어디에도 없다’며 질타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규성 위원장은 가임암소 기준을 만들어 송아지 안정제도를 무력화 시킨 것은 법 제정 취지상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며 농식품부차원의 검토와 국회 보고를 지시했다.

 

또한 하림그룹의 김흥국 대표이사에게 ‘HK 상사를 통한 수입닭 문제와 양계농가들의 가축재해보험 파문으로 결국 양계농가들의 등골을 빼 먹는 행태가 아니냐.’는 강한 질타를 하였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쌀 비소문제 숨기기와 안일한 대처에 대한 행태가 낱낱이 밝혀짐에 따라 향후 비소 미국쌀에 대한 검증과 안전기준 마련 등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