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송아지 안정제 지급기준 불법 변경,
‘한우농가 피해액 972억’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 “송아지 안정제가 2011년도 기준으로 환원되었을 때 한우 농가에게 지급되어야 할 안정자금 비용추계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선동의원에 의하면 2012년도에 송아지 안정 사업에 가입한 암소로부터 12.1~6월에 생산된 송아지에 대하여 11년도 보전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약 9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이 미지급금 만큼 한우농가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동의원은 ‘송아지 안정제도가 가임암소 기준으로 무력화 되어 사료 값 상승과 소값 하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의 축산경영에 치명적 손상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2011년도 미지급금 972억은 송아지 안정 자금이 본격 지급된 2008년 3/4분기부터 2012년 4월(11년산분) 지급분 총액 1천 662억의 58.48%에 달하는 금액으로 송아지 안정제 시행 역사상 1년 단위 산정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정부가 이를 가임암소기준 110만두 미만으로 지급조건을 변경해 결국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선동의원은 ‘송아지안정제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한 것이다. 여타 농산업의 생산성 감소와 수입쇠고기 범람의 책임을 농민에게 지우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최규성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긴급공동발의 요청한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 6일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규성 위원장은 제안 이유를 통해 ‘정부가 변경한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 운영요령(고시)은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동법(축산법 제32조) 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밝히고 있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송아지 안정제 문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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