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 상정
[김선동의원 대표발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밭직불제, 농어업재해대책 법안 상정
11월 6일 농민단체들을 비롯해 김선동의원이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기초식량보장법안」과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농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은 일명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법’으로 농업단체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국가수매제, 수매가격 상하한제를 통해 기초농산물의 일정부분을 수매하고 비축하며 곡물자급률 상승, 농산물의 가격안정,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조치를 담았다.
또한 산업화 시대의 저곡가 문제, 수입농산물, FTA 등으로 고통 받는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밭직불제법안’으로 논농업에 비해 기계화율도 현저히 떨어져 노동강도가 높은 밭농업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법안이다.
김선동 의원에 의하면 ‘지난 18대 국회에서 「농업 소득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나 밭농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급히 품목과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완성된 형태의 법적체계를 갖추기 위해 추진하였다.‘고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의 긴급복구와 생계지원을 기본으로 농업을 재개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으로 영농의지를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김선동의원은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기대되는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하였다.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3가지 법안이 6일 상정된 것에 대해 김선동의원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당리당략이 아니라 농업 농촌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발전과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 왔다.”며 3가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향후 법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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